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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4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3: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거지 마당에 놓여 있던 시가 186,000원 상당의 장독대 덮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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