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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7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이 D 어업인 명의로 제 20대 국회의원 포항시 북구 예비후보 자인 E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A 등과 함께 E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지지의 사가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였으므로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공동 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그대로 유지한 채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을, 공소사실에 아래 ‘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기 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심판범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A은 C 협동조합장이고, 피고 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사실은 D 어업인 단체가 내부적으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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