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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13 2018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목포시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행위 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목포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체에서, 피고 인의 선거 홍보용 명함 2,000매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명함에 목포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목포시 E, F, G 일대에서 선거구 민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비정규 학력을 기재하여 허위 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허위사실 여부 확인), 수사보고( 명함 제작장소 등 특정 경위)

1. 수료 여부 결과 회신

1.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명함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1 항, 제 6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제 2 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70만 원 ~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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