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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6392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1. 07:20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키를 이용하여 주차장 출입구 쪽에 세워져 있던 C 소유의 D SM5차량 전체와 E 소유의 F 쏘렌토차량 운전석 뒷문짝 및 휀다 부위를 수 회 긁어 손괴하였다.

나. 원고는 E와 사이에 위 쏘렌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4. 2. 11. 위 손괴로 인한 차량수리비로 4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원및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2. 12.부터이 사건소장부본송달일인 2014. 7. 16.까지는민법이 정한 연5%,그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구상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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