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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9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증 제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2. 안양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새벽 무렵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하여 놓은 G 레토나 차량을 발견한 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잠금장치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12.경부터 2020. 9. 25.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순번 14), B, J, K, L, M, N, O, P, C,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AB의 피해신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현장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범행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범행장면 등 확인, 범행장면 캡쳐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AC 마티즈 차량 관련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 수사보고(피해품 지폐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AD 코란도 차량 견적서 관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부분 사진 첨부), -손괴사진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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