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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33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63466.4㎡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7. 11.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원고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0. 12. 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1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를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11. 2. 22.부터 같은 해

5. 5.까지로 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다.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2. 8.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서대문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2013. 3. 1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이하 위 사업시행계획을 ‘2차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를 받고, 분양신청기간을 2013. 4. 11.부터 같은 해

5. 14.까지로 하여 새로운 분양신청 또는 평형변경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2014. 8. 2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2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서대문구청장은 이를 고시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과 원고 정관(갑 제7호증)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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