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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5구합69752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AN 일원 65,10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7.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0. 12. 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이하 ‘종전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일부 내용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3. 9. 12. 안양시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하 ‘변경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4.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분양공고를 거쳐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 절차’라고 한다),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고, 안양시장은 2015. 11. 4.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1조 제2항은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진행한 분양신청 전 통지절차에는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되는 경우 피고는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분양신청 여부를 재고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조합원 전체에 공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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