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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4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8:00 경 울산 B에 있는 ‘C’ 내에서, 동네 주민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11)

1. 응급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나 각 피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의 부존재,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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