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15 2016고단1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2:1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후배인 피해자 D(5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설명),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