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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31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C’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근로자 D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0:00 경 광양시 E에 있는 야적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64 세) 로 하여금 운반대차 제작을 함에 있어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철판 용단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외부업체 공사 및 작업, 내부 자체 작업 등을 시행하면서 작업 종류별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대표는 물론 직원들의 안전 보건과 관련한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작업방식, 안전교육 일정 ㆍ 방식 등도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산소절단기 작업의 경우 토치 불꽃 온도가 약 2,700도에 이르므로 작업시 방 염복을 착용하고, 화재 시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2 인 1 조로 작업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고, 화재 위험작업 시작 전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확인하고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 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연히 산소절단기에 불티 비산 방지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방 염복이 아닌 가연성물질인 방진복을 착용한 채 단독으로 작업하던 중 산소절단기 불꽃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진복에 옮겨 붙어 50% 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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