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5087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사건
2011두5087 시정명령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A 유한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누16075 판결
판결선고
2011. 6.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