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17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12:33경 임차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경기 의정부시 D빌딩 11층에 설치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위 출입문을 통해 위 D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소방시설안전점검 및 피해자의 남편인 F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9층, 10층, 11층을 임차하여 10층에 거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건물의 관리소장 G, 주차관리인 H, 보수담당자 I, 실장 J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딸인 E이 있었고, 피고인은 E에게 명도판결이 났으니 당장 집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J으로 하여금 명도집행비용의 견적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를 사진기로 촬영하도록 한 사실, E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주거침입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달리 임대인이 소방시설안전점검을 위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법령이나, 이 사건 당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F가 피고인에게 구조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딸인 E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