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3년 전에 이혼한 사람인바, 2012. 10. 11. 10: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6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거권자인 피고인의 딸 E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아파트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E의 엄마로서 딸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 전에 이혼을 하고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자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주 찾아오자 피고인을 피하여 이사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딸인 E(G.생)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아파트의 문은 열어주었지만 들어오면 안 되고 문 앞에서만 이야기하자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딸인 E가 수련회(또는 수학여행)에 가기 위하여 아파트를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의 아파트에 계속 머무르면서 E의 옷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련회(수학여행)를 가는 E에게 용돈을 준 것으로는 보이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