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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1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7. 초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부산 서구 D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대금은 당일에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8. 1.,

8. 12.,

8. 18. 각각 500만 원씩, 잔 금은 공사 완공 후 1 주일 내에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2,000만 원, 다른 공사 관련 미지급 채무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건물의 리모델링을 의뢰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8. 경부터 2016. 8. 13. 경까지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한 후 대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8. 14.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가구를 공급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2,000만 원, 다른 공사 관련 미지급 채무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가구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가구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읜 생활비와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가구를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8. 경 부산 영도구 H 아파트 4동 501호로 합계 325만 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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