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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의 어느 날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2507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건설 가설 재 도매업체인 ‘C ’에서, ‘D ’에 12,545,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판매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 무렵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개 업체에 공급 가 합계 806,113,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판매하고도 각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령 부분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의 어느 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 ’으로부터 공급 가액 26,893,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공급 받고서도 그 업체 대표인 F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 무렵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 합계 973,011,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공급 받고서도 각 그 업체 대표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3. 19. 경 제 1 항에 기재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 ’으로부터 약 5,000만원 어치 정도의 건설 자재를 공급 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공급 가 89,750,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매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경 제 1 항에 기재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 ’으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 42,800,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7. 경 제 1 항에 기재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H ’으로부터 건설 자재를 공급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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