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이 법원의 2016. 5. 16.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6. 4. 확정됨으로써...
이유
1. 이 법원이 2016. 5. 16. “1. 원고는 피고에게 782,900원을 2016. 6.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본소청구를, 피고는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5. 9. 24.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에게 2016. 5. 20.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5. 27. 피고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사실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이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위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의 대리인이 피고 명의로 접수한 2016. 5. 27.자 이의신청은 피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인 소송행위이고(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표시주의ㆍ외관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소송행위에 있어서 피고 명의의 위 이의신청서를 원고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서로 전환해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2016. 5. 16.자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에게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이 법원의 2016. 5. 16.자 화해권고결정이 2016. 6. 4.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