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1007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2009. 4. 1.자 근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외삼촌으로 2008. 7. 9.부터 2011. 7. 9.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이사로, 2009. 4. 8.부터 2011. 7. 9.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1. 7. 25.부터는 원고보조참가인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D은 원고의 외삼촌으로 2010. 4. 21.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의 사내이사로, 2011. 7. 25.부터 원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위 D의 요청으로 2008. 7. 9.부터 2009. 4. 8.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로, 2008. 7. 9.부터 2012. 2. 21.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2)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한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여신거래약정과 근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 4. 1. 원고보조참가인(당시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의 대표이사 원고 명의로 한주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0억 원’, 여신기간 ‘2009. 4. 1.부터 2009. 7. 1.까지’,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한주저축은행과 사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상환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를 13억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한정 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와 같이 한편으로 원고보조참가인 대표이사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