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F”를 “원고보조참가인”으로, 제1심판결문 제5쪽 16 내지 17행의 “피고의 배당금 2,25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당금은 846,153,527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금은 1,403,846,473원이었다.”를 “피고의 배당금 2,25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배당금은 846,153,527원, 나머지 토지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금은 1,403,846,473원이었다.”로 각 고치고, “원고보조참가인은 무자력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취지
가. 주위적 제1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주체는 G조합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G조합과 지분제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에 불과하다.
위 공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G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G조합이 1층을, 원고보조참가인 나머지 건물 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당시 G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했지만 그 성격상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개인인 원고보조참가인 및 G조합의 대표자 K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 등기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G조합이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