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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8. 21. 선고 2018가소357518 판결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가소357518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엘OOO스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피고

정O아

변론종결

2019.7.10

판결선고

2019.8.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6.20.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223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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