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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25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30.부터 농협은행 전북영업부와 피고인의 딸 C 명의로 운영하여 온 (주)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30.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찻집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375,000,000원, 발행일자 2012. 6. 30.인 위 (주)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7. 위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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