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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7 2017고정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1. 15:10 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1호 광장 방향에서 KT 목포 빌딩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하여 사고 장소인 KT 목포 빌딩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대낮이며 그 곳은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직선 구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좌회전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방향전환을 위해 후진하고자 하였으면 후방의 차량 및 보행자 등 장애물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가 뒤따라 왔음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일시 정지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 도어 및 휀 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D 운전자 E(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요추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2)

1. 임의 제출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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