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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7 2015고단1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9. 04:40 경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 우체국 주차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호 광장 방향에서 3호 광장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49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 골 근위 분쇄 골절, 망상장애 등의 중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7. 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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