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12 2017고정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1:25 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 시 고 하대로에 있는 연산 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