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06 2014고단5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1. 15:0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이 마사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삼성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17:4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삼성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0. 20:00경 태백시 I에 있는 ‘J충전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잔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인 피해자 K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45,7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 20:30경 태백시 L, 316동 308호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N’ 식당 운영)으로부터 4만 원 상당의 ‘보쌈족발 스페셜세트’ 1개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태백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유소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65,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