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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5가단36662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 중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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