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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2 2015가단1166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의 3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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