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25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별지 건물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