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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5 2014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3. 02:1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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