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23:20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친구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37세)이 D에게 차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돌아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내어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돌려차기를 수회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 및 첨부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