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9세) 과 2002. 4. 28. 결혼하여 2011. 6. 30. 협의 이혼하였으나 계속하여 동거를 하다가 2016년 2 월경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같은 해 12 월경부터 다시 동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사이였다.
1. 2016. 4. 28. 자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8. 22:00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및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에 피해자와 자녀들을 태우고 자녀들을 자신의 누나의 집에 내려 준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쓴 편지가 든 봉투를 전해 주었으나 피해 자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찢어 버리자 화를 내면서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의 인적이 드문 공터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다그치며 피해자의 휴대폰의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휴대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떨어진 룸 미러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니가 보는 앞에서 니 부모, 니 편 든 사람들 다 죽여 버린다” 는 등의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발로 온몸을 차고 피해 자를 차체에 기대게 한 채 목을 조른 후, 뒷 좌석에 태워 차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내보이며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거나 툭툭 찌르고 손과 발로 온몸을 때리거나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룸 미러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