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6 2013고정1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 22:50경 목포시 B주점 내 700번 바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700바를 운영하는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원저 17년산 등 13만 5천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19 23:00경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목포경찰서 D파출소로 연행되면서 C 등 2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찰관 E에게 “야! 이 거지 새끼야! 좆같은 새끼! 개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체포영장 있느냐 너희들 다 파면시켜 버린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과 함께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