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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2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072』 피고인은 2015. 1. 15. 23: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5층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6,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9병과 글랜 양주 1병, 오징어 안주 1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5고정2570』 피고인은 2015. 1. 5. 21:00경 인천 부평구 E건물 3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0,000원에 판매하는 원저(17년산) 양주 2병, 5,000원에 판매하는 음료수 2병을 주문하여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2015고정2577』 피고인은 2015. 1. 6. 03:00경 인천 부평구 H건물 304호에 있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200,000원의 윈져 17년산 1병을 제공받아 마신 후 술값을 내지 않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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