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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9 내지 15, 18 내지 2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조직원’,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중순경부터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위 중국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C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 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출금한 후 그 현금을 다시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중국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고, 그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4. 1. 중국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출장 마사지인데 아가씨 1명과 만날 수 있다. 아가씨를 만나려면 90만 원을 선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1,400원을 마사지 대금 등의 명목으로 E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E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C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현금지급기에서 893,6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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