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나3870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1977. 8. 4.경부터 서울 성북구 C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대지상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6평 6홉 6작(55.07㎡, 2012. 10. 26. 면적 단위 환산 등기, 이하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9. 3.경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2층으로 증축(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면서 1층을 5개의 원룸으로, 2층을 4개의 원룸으로 리모델링하였다.

나. 소외 D와 그 아들 G은 위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미등기무허가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의 임대를 공인중개사인 피고 B에게 의뢰하였고, 위 피고의 중개로 2010. 4. 7. 이 사건 건물 203호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어머니와 D를 대리한 G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1.부터 1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203호를 인도받아 2010. 4. 29.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위 건물 부분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기존 건물에는 2007. 1. 23. 채권최고액 135,000,000원,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증축된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미등기 상태로 기존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 9개의 원룸 중 8개의 원룸에 관하여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 측에게 위 근저당권 존재만을 설명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다른 임차인들의 수, 보증금액, 우선 순위 등 임차권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