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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나8537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원고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500만 원, 임대료 월 125만 원, 임대기간 2009. 8. 31.부터 2011.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중 2010. 6.경 이후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관계가 계속 중이던 2014. 6.경 누수 수리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1,25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남은 보증금 24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4. 6. 30. 이 사건에서 퇴거하면서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외에 원고가 보습학원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들은 공사업자를 고용하여 모두 철거하고 퇴거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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