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9. 19:12 경 서울 강동구 성내 3 동 부근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밴드 'B‘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26 기 C 동문을 인천 연수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가 될 거라는 담당 경찰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 영수 증 있는 피해액만 6천 7백 45만
원. 현금으로 간 돈은 2천여만 원.. 개인 적인 수입 손해 8천 4백여만 원) 동문 임을 이용해 선후배들 사이에 사기성이 농후한 부분은 다 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모든 동문 선 후배님 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글을 올립니다!!!!
”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C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해 자가 기소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19:3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D’ 카페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카페 캡 처자료 등), 서울 강동 경찰서 사건번호 2014-013714 호 송치 서류 사본, 인천 연수 경찰서 사건번호 2014-004332 호 송치 서류 사본, 인천 연수 경찰서 사건번호 2014-006659 호 송치 서류 사본,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