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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5. 21. 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1동 304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텀블러 블 로그 (C) 게시판에 “‘ 일리 노이 사는 유학하는 23살 유학생 걸레 녀입니다

2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구요 똥 까 시 하는 게 맛깔 나네요

ㅎㅎ”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 여, 21살) 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 4 장,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성명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남성의 성기를 핥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 6 장을 올려 피해 자가 위 성명 불상의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블 로그에 “ 일라 노이 유학생 2차 제보입니다

ㅎㅎ 이분 섭되시는 분이 댓 강 간 해 주시면 6월에 한 분 뽑아서 이벤트 하신다네요

ㅎㅎ 팔로 우 리 블 ㄱ ㄱ” 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상체 또는 전 신이 촬영된 사진 4 장을 올려 피해 자가 위 가항과 같이 게시한 성명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남성의 성기를 핥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들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5. 5.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텀블러 블 로그 (C) 게시판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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