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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4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주만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전화를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주고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8:45 경 청주시 서 원구 신율로 20 개신 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를 수거하러 온 B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의 자 제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1. 내사보고( 피의자 A 인지 경위 및 부산 강서 경찰서 사건번호 2018-1731 송치 서류,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부산 강서 경찰서 사건번호 2018-1731 송치 서류, 피의자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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