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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98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3. 23:10경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택시를 탑승한 채로 인천 남동구 E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깨워 위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자 C과 수인의 행인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경찰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너는 뭐냐 경찰 새끼야 꺼지라고, 한번만 더 깝죽대면 죽인다고, 지랄도 가지가지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지구대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민원인 창구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책상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든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관자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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