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3. 23:10경 C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D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택시를 탑승한 채로 인천 남동구 E 소재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에 가게 되었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깨워 위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자 C과 수인의 행인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 경찰놈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너는 뭐냐 경찰 새끼야 꺼지라고, 한번만 더 깝죽대면 죽인다고, 지랄도 가지가지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지구대에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민원인 창구로 다가가 그곳에 있던 책상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리고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든 오른손으로 위 I의 왼쪽 관자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