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의 합병, 분할, 등록사항 말소 경위 등 (1) 분할 전 밀양시 B 전 2,093평(이하 행정구역 명칭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1924. 12. 20. C(1968. 1. 26. 사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위 부동산은 D 내지 E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과정에서 원고의 외조부 F가 1935년경 건축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분할 전 G 전 327㎡와 E 전 575㎡의 경계 위에 있게 되었다.
(2) 피고 밀양시는 1978. 7. 24. 당시 사망한 C 명의로 G 전 327㎡과 E 전 575㎡를 E 전 902㎡로 합병하여 달라는 신청을 받고, 1978. 7. 25. 위 두 토지를 G 전 902㎡로 합병한다는 취지를 토지대장에 기재하였다
[위 신청에 관하여 피고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 1978. 7. 25. 작성한 이동지조서에는 합병 후 토지의 지번이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적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 지번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하되, 합병전 지번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종전의 지번중에서 후순위의 본번 또는 부번이 붙은 지번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지번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밀양시 소속 공무원은 당시 E으로의 합병신청을 받고 이를 심사한 뒤 선순위의 지번인 G을 합병된 토지의 지번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 토지합병 내역은 등기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3) 피고 밀양시는 1978. 8. 14. C 명의로 E 전 902㎡를 E 전 307㎡, H 전 118㎡, I 전 477㎡ 등 3필지로 분할하여 달라는 토지분할신청을 받고, 이를 G 전 902㎡에 대한 분할신청으로 판단하여 G 전 902㎡를 G 전 307㎡, H 전 118㎡, J 전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