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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6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3:2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 재질인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찢고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에 걸려 있는 카라비너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미화 1달러,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두부, 소시지, 김치 등 식재료 5,000원 상당을 꺼내어 종이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심야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천막 재질의 출입문을 찢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음식물을 꺼내서 나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뇌경색으로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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