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1.12 2019가단39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C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관계(차임 월 380,000원)를 유지하던 중 피고가 2017. 11.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해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