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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2 2015가단301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20,000원에서 2015. 11. 25.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기간 2013. 6. 25.부터 2015. 6. 24.까지, 월 차임 380,000원(매월 25일 후불로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5.부터 2015. 11. 24.까지(29개월)의 차임 11,020,000원(=380,000원×29개월) 중 아래와 같이 합계금 9,5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원) 2013. 7. 25. 380,000 2013. 9. 12. 200,000 2013. 10. 2. 300,000 2013. 10. 24. 640,000 2013. 12. 30. 200,000 2014. 2. 3. 200,000 2014. 4. 11. 200,000 2014. 4. 30. 400,000 2014. 7. 28. 1,000,000 2014. 10. 27. 760,000 2014. 12. 19. 380,000 2015. 1. 28. 1,460,000 2015. 3. 17. 380,000 2015. 5. 12. 1,140,000 2015. 6. 27. 380,000 2015. 8. 6. 760,000 2015. 8. 25. 380,000 2015. 9. 25. 380,000 합계금 9,540,000

다. 피고는 2015. 9. 2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24.까지 1,480,000원(=11,020,000원-9,540,000원)과 2015. 11. 25.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위 1,48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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