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5가단94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6, 5, 8,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8.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6, 5,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다만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 시까지는 월 38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8.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무려 16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공과금 합계 6,614,860원 및 2015. 5. 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