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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4가단79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합중국 통화 90,26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5. 8.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 이후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의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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