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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503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53,463.53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미합중국 통화 100,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미합중국 통화 53,463.53달러이고,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참조), 채무자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이행청구를 받은 날 안에 이행을 하면 되고 이행청구를 받은 날을 경과한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2016. 5.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③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문 제1항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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