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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4:0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약 27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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