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4.01 2021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14:2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씨알 에스 125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간암을 앓고 있는 남편과 지체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