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통장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를 등기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로 발송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자료(A)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쳐)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과 없는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