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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2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2. 02. 13:09 경 서울 구로구 B 앞 보도에서 주 ㆍ 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K5 승용 차 앞 등록 번호판을 찢어진 서류봉투로 가려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 자동차 관리법위반)

1. 관련 대상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전과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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